물론 절대 그러면 안되지만 운전을 하다보면 신호위반이나 법규위반을 하게 됩니다.

법규위반 적발시 범칙금을 물게 되는데요.

과태료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법 상의 의무나 질서를 위반한 사람에게 가하는 금전적인 벌을 말합니다. 가장 가벼운 처분이며, 행정 법규 등의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칙금은 다릅니다.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 예를 들어 경범죄, 도로교통법에 대해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칙금도 전과기록이 남지는 않으나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 누적에 따라 범금을 내게 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아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벌점까지 포함이 되어 벌점 누적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사전 통지서가 집에 날라 왔다면 과거의 행적을 살펴 보십시요. 

면허 정지는 보통 이 3가지 중에 하나 입니다.

  • 음주운전

  • 벌점

  • 난폭운전,보복운전

 

무엇이든 이유가 될 순 없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며 법규를 잘 지키며 안전운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운전면허 정지 사전통지서 진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편으로 날라오며

 

출석 요구일 내로 가까운 경찰서(교통관리계, 민원실)로 방문을 합니다. (신분증 지참)

 

출석 요구일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른 말로는 출석요구일을 지나서 방문을 하여도 괜찮습니다. 의견 제출 기간이구 그 이후에 방문하여 정지 처분을 진행하여도 무관합니다.

 

범칙금 등 미납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될 사람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전에 범칙금액의 1.5배를 납부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됩니다. (범칙금 등 납부고지서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무시하고 있으면 대략 1~2달 뒤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되며 통지서가 옵니다.

 

운전면허 사전 통지서를 받은 후 대책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운전면허 정지 일간 정지 처분을 받으면 됩니다.

2.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을 통해서 정지일수를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05-19 03:38